미국의사
면허 취득
의사부족
현상 심화
미국 내 의사부족 현상 심화
노인 인구 증가, 신생 질병 증가, 근무시간 감소, 오바마 케어, 의료인 고령화, 소수민족 의사 부족
의료 수요 증가
- 오바마 케어로 인한 신규 의료보험 가입자수 증가
- 2013년 기준 4,800만명 증가
의료 공급 증가
- 50세 이상의 고령의사가 현직 의사 중 50%가량 차지
- 2013년 기준 20,000 명 가량 의사 부족
수요 > 공급 현상 지속 결과
- 2025년 미국 내 1차 진료의사 52,000명 포함
총 130,000 여명의 진료의사 부족 예상
* 미국에는 총 171개(Doctorate of Osteopathic Medicine 의대 30개 포함)의 의대가 있으며, 총 재학생수는 82,000명, 외국인 학생이
2,400명(3%) 가량으로 대부분 영주권 보유자.
오바마 정부 보건의료개혁으로 4천 8백만명이 새로 의료보험을 가지게 되고 의료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의사 부족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미국 의과대학교 협회(AAMC)에 따르면
현재 2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며 절반가량이 50세가 넘어 머지않아 은퇴시기에 놓이게 된다.
이에 따라 AAMC에서는 2025년이 되면 1차 진료의사 5만 2천 명을 포함 13만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미국 의사면허
시장 개방
미국 의사면허 시장 완전 개방
의료시장의 수요 > 공급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소수민족을 위한 의료 인력 절대 부족
해외의대 졸업생에게 미국의사 면허시험 응시 자격 부여
- 해외의대 졸업생에게 미국의사 면허시험 응시 자격 부여
- 미국 해외의대인증 기구인“ECFMG”에서 해외의대 졸업생(IMG) 관리
- 미국 공인 의대편람(IMED)에 등재된 해외의대 졸업생만 IMG로 인정
- 미국의대 졸업자, 해외의대 졸업자 구별없이 USMLE TEST 진행
- 미국의사 중 해외의대 졸업자 비율 25%
*2013년 12,683명의 IMG Residency Matching 신청, 그 중 6,311명이 Matching 성공(49.8%)
고소득
업무 환경
전체 1/3 이상이 평균 연봉 US$300,000 이상
전공 | 6년차 평균연봉 | 평균초봉 | 한국의사연봉 |
---|---|---|---|
Radiology (방사선과) | $469,800 | $335,000 | 6,580만원 |
Urology (비뇨기과) | $400,000 | $250,000 | 7,012만원 |
Plastic Surgery (성형외과) | $382,000 | $273,000 | 9,278만원 |
Dermatology (피부과) | $365,450 | $234,000 | 7,116만원 |
Anesthesiology (마취과) | $360,000 | $265,000 | 6,167만원 |
General Surgery (외과) | $350,000 | $225,000 | 8,268만원 |
Otolaryngology (이비인후과) | $350,000 | $222,000 | 6,889만원 |
Ophthalmology (안과) | $248,000 | $210,000 | 7,150만원 |
Internal Medicine (내과) | $208,790 | $145,000 | 6,351만원 |
Pediatrics (소아과) | $202,500 | $162,000 | 6,368만원 |
Family Medicine (가정의학과) | $199,850 | $138,000 | 5,997만원 |
* 자료출처: http://www.physician-salary.org/
양질의
업무 환경
진료시간 주당 45시간 미만(전체 66% 의사)
- 가장 고소득 정형외과 의사의 27% 정도만 주당 50시간 이상 진료
- 2014년 Medscape 미국의사 휴가 설문 결과 1년에 4주 정도 휴가 사용
-
미국 의사의 51%가 다시 직업을 선택하여도 의사를 할 것이라고 응답(높은 만족도)
(동일한 과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42%)
-
2011년 미국전공(수련)의 교육위원회 환자보호 차원에서 전공(수련)의 근무시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
- 레지던트(전공수련의)의 근무시간은 주당 80시간
- 24시간 연속 당직과 병원에 24시간 이상 머무를 경우 14시간 이내 재 근무 금지
- 당직근무 후 10시간 이상 휴식 보장, 7일에 한번 24시간 완전휴무
- 규정위반 시 몇 년간 전공의 선발 불가
※ 우리나라도 2009년 대한병원협회 표준수련지침으로 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지만 유명무실